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= 제10조: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=== ||업무,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,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'''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'''에 처한다.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'''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'''에 처한다.|| 형법에는 [[업무상위력간음죄]] 및 [[피구금자간음죄]]만 있어서 유사간음 및 추행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